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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7.01 2014가단9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진주시 C 전 5...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C (ㄴ)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등의 부친 망 E(2001년경 사망)이 1985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중 C (ㄴ)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상속인인 원고 등에게 C (ㄴ)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E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일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C (ㄴ)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5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E이 이 사건 매매계약 후 피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50만 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E과 원고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C (ㄴ)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E이 피고에게 매매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 (ㄴ)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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