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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5168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8,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1. 1. 부동산중개인인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1.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계약금 7,65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6,000만 원은 2017. 12. 13., 잔금 6억 2,850만 원은 2018. 1. 18. 각각 지불함) 등 일부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1. 2. 계약금 7,650만 원을, 2017. 12. 13. 중도금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게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시세가 14억 원에 이르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7억 6,500만 원이 좋은 시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측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1.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인 6억 2,8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 중개인인 D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최고가 시세에 매도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14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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