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 A 주식회사로부터 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법인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들은 이천시 G 전 9,104㎡, H 임야 142㎡, I 전 2,479㎡, J 전 3,729㎡, K 전 1,625㎡, L 전 251㎡, 339 전 2,380㎡, M 전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 법인은 2014. 11. 12.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G 토지 8,600㎡, I 토지 1,221㎡, J 토지 116㎡ 면적합계 9,937㎡를 대금 1,262,5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2억 6,2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12억 6,252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합계액을 33억 6,672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 또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다투지 아니한 채 이를 원용하고 있으므로(2018. 4. 13.자 준비서면 3면), 이를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본다. ,
2015. 3. 5.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 면적합계 9,938㎡를 대금 2,104,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시 금액(원) 피고 D 피고 E 2014. 11. 12. 30,000,000 2015. 3. 15. 30,000,000 2016. 5. 3. 27,000,000 27,000,000 2016. 5. 10. 27,000,000 27,000,000 2016. 9. 22. 170,000,000 170,000,000 2016. 9. 23. 206,720,000 500,000,000 150,000,000 450,360,000 150,000,000 150,000,000 100,000,000 100,000,000 93,280,000 360,000 지급금액 총 합계 2,408,720,000원 3 원고 법인이 피고들에게 지급하여 영수증을 수령하거나 피고들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