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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1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2013.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 D(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2월 및 10월 선고), E(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F공원 주변에서 인근 식당 등을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려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9. 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55세) 운영의 ‘I’에서 40,000원 상당의 순대국,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고 나오면서 그 대금 20,000원만 주고 나머지 20,000원은 나중에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금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 돈 띠어 먹을까봐 그러냐, 어디 장사를 잘하는지 두고 보자” 라고 겁을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20,0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가을경까지 C, D,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음식값 합계 187,100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E와 함께 2011. 1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54세) 운영의 ‘L’에서 마치 음식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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