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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4 2012고단26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2012고단2608 사건의 제1의 나.

(1)항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5.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3. 하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7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2010. 6.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0세)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 7,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가게 모두 엎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값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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