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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12:1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텔’ 내 8 층에 위치한 ‘F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1,800원 상당의 꽃 등심 스테이크, 콜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21: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양 구이, 소주, 음료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61』

1. 피해자 J(K 식당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5. 01:05 경 서울 성동구 L 빌딩 1 층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N 식당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6. 12: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P 백화점 7 층 피해자 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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