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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0 2013고단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20: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백석마을 앞 교차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신일아파트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5세)를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으로 인하여 좌안의 동안신경마비와 우측 하지의 운동제한 등의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중하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 2회 있음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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