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인 피고 C으로부터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척추 수술을 받은 자이다.
원고는 2007. 1. 4.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MRI)촬영 결과 양쪽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공 협착 소견을 보여 피고 C으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7. 1. 5. 피고 C으로부터 제5요추 후궁 절제술과 제5요추, 제1천추 간 척추경 나사못을 이용한 기기고정 및 후외방 유합술(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7. 1. 1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7. 1. 16.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위 병원의 2007. 1. 17.자 의무기록에는 원고에게 우측 족하수(근위약)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9. 5. 18. F재활의학과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제5요추 신경근 병증의 소견 및 탈신경전위가 grade Ⅲ 이상이고, 운동단위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상태이며, 진행성 소견인 것으로 진단받았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G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하여 2010. 8. 12.경 실시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양측 족관절 신전기능이 소실되거나 약화됨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양측 하지의 감각 이상과 신경병증성 통증이 존재하고, 이는 영구적인 신체장애로 확인되며,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운동 및 감각기능이 정상이었다가 수술 후 원고에게서 족관절 신전기능과 감각 저하 소견이 관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