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 현로 106, 어진 마을 6 단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논현 2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방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250CC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길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목격자가 운전한 버스 영상 등), 사고 교차로 신호 주기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운전면허정지처분 문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