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가단12513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141272(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박범진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주연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7.
주문
1. 2018. 3. 30. 15: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원고)에게 39,015,6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2018. 3. 30. 15: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1,148,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5, 8, 9, 13, 14호증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서울도봉경찰서장 및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지역 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E는 2018. 3. 30. 15:20경 F 주식회사 소유인 G 버스(이하 '원고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H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38.9㎞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정지신호임에도 위 횡단보도를 원고 버스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던 피고를 원고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피고가 넘어지면서 원고 버스의 뒷바퀴가 피고의 우측 발 부분을 역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근관절 원위경골 관절면내 분쇄골절 및 원위경비 인대결합 손상, 우측 족근부 종골 분쇄골절, 우측 족근관절 탈구 및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버스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에게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원고 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지에 필요한 거리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갑 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서울도봉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D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어린이 등의 보행자가 흔히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위와 같은 경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최고속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 버스 운전자는 위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로 진입할 때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지속적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원고 버스를 운전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지나가려는 원고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만 제한속도를 준수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전체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만으로 원고 버스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전방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거나 오고 있는지 여부와 그 사람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하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 운전자의 무과실 등 면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 역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이고 옆에 있던 보호자가 만류하였음에도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도로 들어간 잘못이 있고, 그러한 피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7,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의 40%,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65세가 될 때까지
- 피고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의학적 감정결과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19. 6. 4. 보건복지부령 제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은 지적장애 1급에 관하여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을 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생산직 내지 사무보조직, 음식 관련 서비스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보통인부(도시) 대비 40% 정도의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우측 족관절 운동제한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Ⅱ-B-a항, 직업계수 6 적용]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8. 3. 30.부터 2018. 8. 4.까지 : 100%(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2018. 3. 30.부터 2018. 8. 3.까지 127일간, 2018. 10. 4.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8. 8. 4.까지 1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2018. 8. 5.부터 2058. 12. 28.까지 : 17%
○ 계산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49,967,013원
나. 기왕치료비 : 5,675,000원(2018. 3. 30.부터 2018. 8. 30.까지)
다. 보조구 : 1,350,400원
250,000원 상당의 발목관절 보조기가 5년 주기로 소요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12. 7.이를 최초로 지출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라. 향후 치료비
1) 족관절 내 고정물 제거수술비 : 2,372,110원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12. 7.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2) 피고는 후외상성 관절염과 관련된 보존적 치료비, 족관절 및 거골하관절 유합수술비, 경골 원위부 외측 골편 불유합에 따른 재유합 수술비 합계 1,480,230원(= 4,050,230원 - 내고정물 제거술 비용 2,570,000원) 또한 향후 치료비의 명시적 일부 청구로써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감정 이후 피고에게 유합술 내지 재유합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발현되었다거나, 피고가 통증 관련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책임의 제한
1) 원고의 책임 비율 60%
2) 계산 : 35,618,713원[= 59,364,523원(= 49,967,013원 + 5,675,000원 + 1,350,400원 + 2,372,110원) × 0.6]
바. 공제
원고가 2018. 6. 1.부터 2019. 11. 1.까지 지급한 피고의 치료비 합계 16,507,6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6,603,040원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나이,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0,000,000원
바.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9,015,673원[= 재산상 손해액 29,015,673원(= 35,618,713원 - 6,603,04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3. 3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부담하는 위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빛 범위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 이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