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소정의 경비반납조치처분을 받은 자가 위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반납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소정의 경비반납조치처분을 받은 자가 위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반납금을 이미 납부함으로써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면 그 처분이 존재함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 있다 하여 앞으로 위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와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한 반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농촌진흥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소정의 경비반납조치처분을 받은 자가 위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반납금을 이미 납부함으로써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면 그 처분이 존재함과 같은 외관상태가 남아 있다 하여 앞으로 위 처분을 받은 자의 권리와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한 반납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 1981.1.13. 선고 80누532 판결 ;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 ; 1988.3.8. 선고 87누133 판결 ; 1989.4.25. 선고 88누5112 판결 ; 1989.10.10. 선고 89누339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논지들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이거나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관한 것이어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