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부과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한 이상 독립된 소송으로서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본소에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원심 설시의 피고의 이건 도로 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따라 부과된 본건 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수익자부담금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위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이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함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와 같이 부과된 부과금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에 따른 현재의 납부채무를 원고가 부담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이니 그 처분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납부 부담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 문제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된 소송으로 소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다 ( 대법원 1963.10.22 선고 63누122 판결 , 1964.6.16 선고 64누4 판결 , 1975.11.25 선고 74누238 판결 및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각 참조).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관습위배, 직권주의의 위배 등 상고논지와 본안에 관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