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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8. 29. 선고 2006구합9543 판결
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소송을 병합하기가 부적법한 경우[국승]
제목

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소송을 병합하기가 부적법한 경우

요지

행정소송법 38조 1항, 10조는 항고소송에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세무서장이 2005.06.17. 원고 명의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1,274,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대하여 한 증여세 337,80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00.12. 중순경 ○○○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347,580원을 부과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1.1.경 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를 김○○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05.6.17.경 원고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며, 2006.1.3. 그중 계좌번호000계좌에서 0000원, 계좌번호000계좌에서 0000원, 계좌번호000계좌에서 0000원 등 합계 21,274,678원을 대체집행하여 위 부가가치세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1내지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1) 원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세고지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처분은 효력이 없고, 무효인 위 처분을 근거로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대체집행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무효인 압류에 기하여 대체집행한 21,274,678원의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압류처분은 2006.1.3. 대체집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세세무서장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②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금원지급청구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할 사안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 (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 판단

(1)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압류처분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득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압류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액에 대한 충당이 이루어진 후에는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충당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2.3.23.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을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06.1.3.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금원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조세부과처분 등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모두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1995.4.28.선고 94다55019 판결, 1971.4.6.선고 70다2955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0조는 무효확인소송에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관련청구소송으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11.27.선고 2000두6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과 함께 이에 기하여 대체집행한 21,274,678원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적법하다면 이 부분 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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