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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나3013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제2쪽 제13행부터 제3쪽 제12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제1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2. 판단

가. 원고의 임대료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3.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8. 7. 22.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8. 3. 26.부터 2018. 7. 22.까지 119일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들과 위 견본주택을 존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2018. 2.경 견본주택을 폐관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소유인 견본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들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은 손해는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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