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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7나38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하자감정 등의 절차를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사진 등만으로는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의 미시공 부위의 존부 및 추가 시공 금액에 관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상개발과 피고 주식회사 국전아이디의 지시로 G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I,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직영으로 장비, 석재, 인원을 조달하여 둘레길공사를 진행하면서 산림훼손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추가 부분 건설업등록 미이행에 따른 기망 여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상개발과 피고 주식회사 국전아이디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이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망을 이유로 공사도급계약 및 정산합의를 모두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의로 피고 주식회사 국전아이디가 건축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이상개발에 하도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이상개발은 다시 주식회사 이지에이앤씨에 재하도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국전아이디와 정산합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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