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D의 주식을 양수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받기 전에는 위 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단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D가 2012. 2. 9. 설립된 이후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는 데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과 같이 원고가 2016. 10. 13. 피고로부터 2018. 10. 13.까지 위 회사 주식을 5억 원에 인수한다는 약정이 체결된 이상, 위 약정에 정해진 2018. 10. 13.에 피고의 주식은 이미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