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280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 피고가 B과 사이에 ‘피고의 자인 액수(= 피고가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액수)를 초과하는 액수의 급여’ 지급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