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6. 11. 1. 피고와 광주 남구 B 답 4,172㎡를 피고로부터 7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06. 11. 10. 계약금 7억 원을, 2006. 11. 30. 잔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기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위 계약이 실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 후 위 토지를 다시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아파트 부지로 예정되어 있던 다른 토지인 C 문중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반환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 문중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도 원고로부터 2006. 11. 24.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그러면서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을 조건으로 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재차 시도한 피고와의 매매계약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돈이 그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