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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341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53,794,5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3. 29.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공유하는 구미시 E 대 2,0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016. 5. 26.부터 2016. 11. 25.까지, 6개월 임대료를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견본주택을 주식회사 F로부터 매수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24. 임대차기간을 2016. 11. 26.부터 2017. 11. 25.까지, 12개월 임대료를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7. 11. 17. 임대차기간을 2018. 1. 25.까지로 연장하고 2개월 임대료로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2018. 1. 24. 임대차기간을 2018. 3. 25.까지로 연장하고, 2개월 임대료로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연장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따르면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견본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 내에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날까지 미납임대료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2. 위 견본주택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임대료 지급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3. 25. 기간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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