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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6고정26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37 세) 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불법 사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F’ 게시판에 익명으로 접속한 후 “G” 이라는 제목으로 『 제 핸드폰 불법사찰해서 주변사람들한테 제 사생활 다 폭로하고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제 컴퓨터 포맷 했어도 불법으로 제가 멀 하는지 다 알아냅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8. 11:26 경 “H” 이라는 제목으로 『 제 핸드폰 불법사찰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제 사생활을 다 폭로하고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제 컴퓨터 포맷 했어도 불법으로 제가 멀 하는지 다 알아냅니다

또 한 핸드폰 번호 6번 바꾸고 그만 하라 수천 번 말하고 자살한다 저주한다 자해했다 아무리 말해도 스팸 문자 전화까지 합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같은 날 11:33 경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제목만 “I” 로 변경하여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게시 글 캡 쳐 자료,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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