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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392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클레이아트 강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인터넷 공예카페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4. 19:09경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G”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I” 닉네임의 카페매니저가 게시한 “D와의 모든 싸움은 법원에서 해결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에 댓글로 “참 유치하게 싸움을 하네요. 몇 년 전에 자기네 강사들끼리 별별 소리가 오가고 서로 폭로하고 변명하고 하는 글들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I 샘에게 그러는군요. D는 작품 연구는 안하고 싸움 걸 궁리만 하나 봐요. 제가 예전에 그 곳에 가서 배우려고 전화상담 했다가 가맹점까지 하려면 이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 신빙성이 가지 않아 포기하고 몇 년 뒤 다른 곳에서 냅킨을 배웠는데 그 곳에 발을 안 담근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I 샘 본 적도 없고 샘께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수강문의로 전화통화 한번 했는데 그 곳에 진심이 묻어나오고 카페에서도 언제나 편안함을 느껴 아주 가끔 오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글을 접하니 화가 나는데 샘은 어떠시겠어요. 힘내시구요. 진실은 조금 늦게 밝혀지긴 하나 언젠가 밝혀지니 그때까지 파이팅 하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D의 운영자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같은 데쿠파주(넵킨공예) 업계에 종사하는 J와 고소인(피해자) C 사이의 오랜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해서 J를 지지하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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