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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70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2015. 8. 14. 자 업무 방해 범행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2015. 12. 중순경 업무 방해 범행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업무 방해 범행의 행위 시가 2015. 12. 중순경이라는 사실만으로 위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 경우 조직 폭력배 출신의 피고인이 직업 소개소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 준 여성에 대한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해당 여성을 불러 달라는 등의 취지로 ‘I 빨리 불러 줘 라, 야 이 씹할’ 이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업무 방해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업무 방해로 200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1년 징역 1년 6월의 각 처벌을 받는 등 각종 폭력범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인 2014년에만 4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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