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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9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L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은 피고인 A이 식당 예약 문제로 인하여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따르는 폭력 조직원들을 식당에 불러 모은 후 그들과 함께 피해 자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과거 폭력범죄로 실형 6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해 교사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공범이 선고 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공범 K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 L과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O은 각각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B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은 피고인 B가 가입하였던 폭력조직의 두목인 피고인 A의 위신이 손상되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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