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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도 경과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모욕 부분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공연히 욕설을 한 것이고, 음주 운전 부분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며, 음주 운전 및 방 실 침입 부분은 피고인이 2015. 8. 20. 경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및 모욕으로 기소된 후 재판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모두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와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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