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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2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O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이 적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보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1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업무 방해 전과도 2회 있는데 다, 특히 2013. 5.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20회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업무 방해 전과가 3회, 동종 공무집행 방해 전 고가 1회 있는데 다, 특히 2012.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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