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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노27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G' 라는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H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나체 사진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인 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나체 사진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고, 다른 저장 매체로 옮겨 보관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5. 경부터 사귀던 사이인데, 2014. 7. 경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O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 나) 피고인은 2014. 8. 말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거나, 2014. 10. 9. 피해자에게 이 사건 나체 사진을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 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29.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을 받았다.

(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친구,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 등 피해자의 지인들 전화번호를 전송 받아 위 휴대전화 (O )에 보관하고 있었다.

( 마)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 (O )를 사용하다가 2014. 10. 15.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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