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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노7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가 G과 서로 사귀는 듯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룸카페에서 옷을 입고 누워있는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1장 전송하면서 ‘내가 피해자의 남자친구다.’라고 말하였을 뿐, 나체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5.경 ‘B’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게 동갑으로 행세하며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보관하던 중, 2017. 10.말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그녀의 중학교 동창 G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1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G에게 전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에 담긴 피해자의 모습 피고인의 휴대폰 및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결과 공소사실 기재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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