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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합57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6세)를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투투피플’을 통해 알게 된 후 2013. 11. 19.경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직업을 세무사라고 속이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태도를 보이며 20대 미혼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 1.경 부천시 원미구 E 오피스텔 14 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 망가져서 새로 하나 사야 하는데,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재산이니 노트북을 하나 사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결혼하였고, 2014. 7.경 자녀가 출생할 예정인 유부남으로, 피고인을 미혼으로 알고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시가 1,179,000원 상당의 엘지전자 노트북(13ZD940-GX50K)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세무사니까 모아둔 돈이나 적금, 연금이 있으면 해지해서 나에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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