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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0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카드 깡 범행에 이용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비합법적 동기가 이 사건 범행을 야기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횡령 금액이 7,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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