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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7노12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카드대금, 사채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거나 취직을 하려한 것으로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경작하던 땅을 계속 경작할 수 없게 되거나 기존에 다니 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되어 곤경에 빠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 매수대금 또는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5,550만 원에 이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한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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