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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52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난한 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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