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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N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약 1억 7,3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피해 확대에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 점, 가장으로서 병환 중에 있는 아들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또는 차용금의 명목으로 합계 약 6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8억 원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5년 만에 체포되었는바, 이로 인해 상당 기간 수사가 지연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N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 이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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