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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6노179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도박자금으로 운용될 것을 알면서도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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