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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9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 수법과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300만원, 당심에서 200만원 등 50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다소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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