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여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3.경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자본금 300만 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다음, 2019. 1. 4.경 위 금원을 인출한 후, 2019. 1. 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고 자본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고 자본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E’에 대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각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각각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각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에서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니,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