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C(2013. 3. 28. 징역 1년 선고)과 D(2013. 3. 28. 징역 2년 6월 선고)와 함께 대출을 해 주겠다며 유인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들을 데리고 등기소와 세무서, 금융기관을 다니며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신청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천안시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실제로 유한회사 ‘F’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이 존재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로부터 마치 법인이 실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C과 함께 임의로 만든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류를 위 E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라”고 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유한회사 ‘F’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저장하여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D, C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