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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5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기죄에 관하여)

가. 사실오인(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사로 근무하는 회사 주식이 연말쯤 상장이 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 명의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취득할 것을 제안한 것이지 주식 상장이 불가능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E가 있는데 곧 주식이 상장된다. 2011. 12.경 반드시 상장이 되며 지금 1주당 액면 5,000원에 사두면 주가가 2~3배가량 뛸 것이니 큰 시세차익을 가질 수 있다. 내가 미리 너의 명의로 주식을 사 놓았으니 내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미리 사 놓은 주식도 없으며, 위 회사는 투자금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상장여부도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2011. 9. 21.경 1,000만 원, 2011. 10. 17.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그 밖의 원심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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