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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1 2019고단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이 ’(주)E‘, ’(주)F‘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올해 8월 20일 상장이 되는데, 지금은 1주당 500원이지만 1주당 6,800원짜리 상장회사와 합병하여 1주당 9,800원으로 뛸 것이다. 지금 8만주를 사두면 나중에 7억 8천만 원을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의 명함을 만들어 회사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을 구입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부터 2018. 7. 9.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등으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합계 40,987,79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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