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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8 2015고단19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1. 1. 21.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961』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로서 C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투자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총책임자이다.

피고인이 실제로 경영한 위 회사는 2009. 경 당시 매출액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자본금 3억 원, 자산은 6억 5,500만 원, 부채는 17억 1천만 원에 달하여 사실상 상품 매출을 통해서는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 위 회사의 유일한 자금원이며, 그 돈을 수당으로 순차로 지급하여 투자로 인한 채무가 계속 증가 하여 종국적으로 투자금 내지 수익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영구조였고, 주 생산품 목인 면 발광 시트의 경우 휘 도와 사용 수명의 한계 때문에 그 사용처가 제한 적이어서 상품으로서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8. 22. 경 피해자 D에게 “2008. 말까지 C가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주식이 몇 배로 오를 것이니 미리 주식을 매입하라. 만약 그때까지 상장이 되지 않으면 1 주당 5,000원에 재 매입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위와 같이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하였고, 매출액이 미미한 상태였으므로 한국 거래소 상장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없었으며, 주식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22. 경 위 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주식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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