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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5나2056756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 피고는 2013. 11. 21. 피고는 원고의 시스템 상황에 맞는 Internet Protocol Call Center(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에서 운영되는 콜센터로, 음성과 데이터가 통합되는 컴퓨터 전화 통합 환경을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IPCC'라 한다

)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을 구축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금 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IPCC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IPCC는 단순 음성 전화에 의한 서비스만을 지원하는 기존의 콜센터와 달리 기존 콜센터가 가진 모든 기능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음성 및 VoIP, 화상, 채팅, e-메일, 팩스 등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통신과 다중 컨택 센터, 지능 호 라우팅(ICR) 등 네트워크 기능들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에서 운영되는 콜센터로서 고객정보의 자동수집 및 상담원 관리가 가능한 인바운드(아웃바운드의 반대 개념으로 고객이 건 전화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상담, 콜 통합관리, 관리자 통계, 콜 분배 자동화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가능하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으로 피고가 개발하기로 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고(아래 ‘업무 내용 요약’은 이를 요약한 것이다

),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업무 기능 세부기능 이중화 제공 IPCC HA 2대의 IPCC All-in-one(IP PBX, CTI, IP IVR, IP REC 서버에 대한 Active& Active Standby 솔루션 제공 안정성 호 폭주 처리용량 수용 성수기인 1월 말까지 호 폭주 안정성 수용 검증 지원 고객사 특화 수정개발 ALLIPMUM IPCC Samsung SIP Customization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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