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C시장 예비후보자였던 D의 고등학교 후배로, '2018. 2. 20.경 유선전화 9대를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고, 여론조사기관에서 걸려온 C시장 후보 지지도 확인 전화에 D을 지지한다고 2차례 중복 응답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9.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480, 496호(병합)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착신전화 개설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검사의 신문에 “착신전환 요청은 절대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2.경 D으로부터 “일반 전화를 10대 정도 개통해서 선거관련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좀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2018고합517호 판결문, 2018고합480, 49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착신전환부탁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