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 건물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 실장, 피고인 C은 야간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물고기’ 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을 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 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 등을 하여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능력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경부터 같은 해 10. 29. 18:20경까지 위 ‘F’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coinlog.mtr’이라는 확률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C: WINDOW: TEMP‘ 폴더 내에서 저장ㆍ실행되게 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ㆍ비당첨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ㆍ변조된 ‘물고기’ 게임기 20대를 위 ‘F’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2. 10. 15.경부터 같은 달 29. 18:20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물고기’ 게임기를 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