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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1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증...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1. 8.경까지 광주 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정글나라Ⅲ' 게임기 42대를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그림카드 3장이 화면에 나타나면 그중 틀린 카드를 찾아 해당버튼을 눌러 점수를 획득하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실행기인 속칭 ’똑딱이‘ 등을 사용한 단순조작 등으로 게임의 결과물(아이템카드)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게임기를 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환전행위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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