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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8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바오션’ 게임물은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고,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 창에 게임진행가능 횟수가 나타나고 조이스틱 레버를 조작하면서 발사버튼을 눌러 물방울을 발사하여 미션물고기이나 미션아이템을 맞추고, 그에 따라 점수를 5,000점 이상을 획득하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2011. 11. 3.경부터 같은 해 11. 7. 22: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작 없이 절대로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한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르게 ‘이용자가 조이스틱이나 버튼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으로 내용이 변경된 “비바오션” 게임기 3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6.경부터 같은 달

7. 22: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과 A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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