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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0 2018누345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2행의 “2017. 2. 28.”을 “2017. 2. 18.”로 고친다 을 제4 내지 8, 10, 11호증 참조(위반내용 란, 사고일시 란 등에 “2017. 2. 18. 23:50”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2018. 4. 1.을 도과하여 종료되었고 원고가 2018. 4. 9. 자동차운전면허(1종 특수)를 새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 갑 제1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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