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원심에서 철회하였다가 당심에서 다시 주장한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당심 본안전 항변에 대한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종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그 효력을 정지하는 제1심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입찰은 통상 오전 중에 마감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집행정지결정이 없었더라도 사실상 그 제재기간이 모두 경과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인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2016. 11. 21.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날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 처분의 제재기간 3개월이 경과하기 직전인 2016. 11. 30. ‘원고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