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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6 2015누6221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저지되지만, 위 정지결정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면 그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가 진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9012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714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두2213 판결 등 참조). ⑵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관련 규정이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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