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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1.24.선고 2009구단745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9구단74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1 . ○○○

2 . ○○○

3 . 000

4 . ○○○

5 . ○○○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 9 . 29 .

판결선고

2009 . 11 . 24 .

주문

1 . 피고가 2009 . 4 . 28 .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충남 ○○군 ○○마을 조성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의 시공사 인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 주식회사 ( 이하 , ' 소외 회사 ' 라 한다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 2009 . 3 . 20 . 21 : 44경 이 사건 공사 관련 업 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충남 ○○군 ○○면 ○○리 ○○ 소재 농가 주택 중 사 랑채 ( 이하 , ' 이 사건 숙소 ' 라 한다 ) 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숙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각기 전신에 2 ~ 3도 화상을 입었다 ( 이하 , ' 이 사건 화재 ' 라 한다 ) .

나 . 원고들은 이 사건 화재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09 . 4 . 28 . 원고들에게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현장 근 로자들의 숙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숙소에 관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그 임대료 및 전기세를 부담하여 위 숙소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는 시설 물로 볼 여지가 있으나 , 위 숙소 내부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 , 전기장판 , 텔레비전 등의 물품은 사업주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서 위 물품의 관리 , 사용권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 배 · 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 위 물품의 사용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 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누전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으므로 위와 같은 화재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인정사실

( 1 ) 원고들은 2009 . 1 . 4 .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일용직 배관 근로자로 소외 회사 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

( 2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배관공들의 숙소로 제공하기 위하 여 2009 . 2 . 16 . 이 사건 숙소의 소유자인 ○○○과 사이에 , 위 숙소를 기간을 정함이

없이 월 차임 10만 원 ( 전기요금 별도 ) 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 3 ) 소외 회사는 월 차임 ,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 이에 원고들은 2009 . 2 . 16 . 경 이 사건 숙소로 이사한 후 위 화재 가 나기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 부분을 시공하였다 .

( 4 ) 이 사건 숙소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 오래된 농가의 사랑채 방 1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부엌이 없어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데 이 용되었고 , 이에 따라 원고들은 인근 ○○○이라는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였다 .

( 5 ) 원고들은 2009 . 3 . 20 .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을 마친 후 퇴근을 하여 ○○ ○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 , 이 사건 숙소의 주인 ○○○ 등과 함께 반주를 겸한 저녁식사를 하고 19 : 30경 위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

( 6 ) 그런데 원고들이 취침 중이던 같은 날 21 : 44경 이 사건 숙소 내부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숙소가 전소되고 , 붙어 있던 농가의 본채 지붕 까지 불이 옮겨 붙었으며 ,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각기 전신에 2 ~ 3도의 화상을 입었다 .

( 7 )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던 충남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 사건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 숙소에서 잠을 자던 원고들이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현장소장 ○○○ 등의 진술 ,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통이 파열된 채 발견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 화재는 이 사건 숙소 내에서 발화되었고 , 그 원인은 위 숙소에 있던 휴 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통의 폭발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 ○○ 경 찰서의 의뢰에 따라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 현장의 소훼가 심하고 확인 가능한 전기제품이나 가스레인지 , 부탄가스통 등에서 휴즈 용단 , 누전 , 폭발 등의 발화 관련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고 감정하였

( 8 )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숙소 바깥에 있는 엘피 가스통은 원고들이 개인적으 로 마련한 것으로서 부엌이 없는 이 사건 숙소에서 야식 등을 조리하기 위해 사용되던 것이었다 . 그 이외에 이 사건 숙소에서 사용되던 전기제품인 전기장판 , 텔레비전 , 전기 밥솥 , 커피포트 등도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가져와 사용하던 것들이다 .

( 9 ) 이 사건 숙소는 오래된 농가주택의 사랑채로서 전기시설이 오래되고 난방시설 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부엌도 없어서 원고들이 난방을 위하여 전기장판 등의 전기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위 화재 발생 며칠 전에는 전기콘센트 에서 불꽃이 튀는 등 누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고 , 원고들이 숙소 바깥에 있는 엘피 가스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야식 등을 만들어 먹음에 따라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 그러나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 ○○○은 이 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숙소의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엘피 가스 등 의 이용에 관한 주의 조치 등의 아무런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 10 ) 한편 , 화재 경위에 관하여 , 원고 ○○○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화재 당시 자다 . 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당시 불기둥이 저쪽에서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 았고 그것에 맞아 정신을 잃었으며 , 평소 담배를 피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원고 이 ○○는 화재가 난 숙소에서 빠져나온 후에 부탄가스통이 평 , 평하고 터지는 소리를 들 었다고 진술하였으며 , 소외 회사 현장 소장이던 ○○○은 평하는 소리와 함께 위 숙소 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 당시 숙소 바깥에 있던 엘피 가스통 호스에 불이 붙어 화염 방사기처럼 위 숙소를 향해 불을 뿜었으며 , 잠시 후 안에서 잠을 자던 원고들이 뛰쳐 나오는 것을 보고 현장사무실에 있던 모포를 가지고 달려가 불을 껐다고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2 내지 1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충남 ○○소방서장 , ○○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 변 론 전체의 취지

다 . 판단 .

( 1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 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대법원 2009 . 3 . 12 . 선고 2008두19147 판결 , 대법원 1999 . 1 . 26 .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과 같이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숙소가 사업주 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 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원활 한 시공과 배관공인 원고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임차해 원고들에 게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 원고들은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숙소에서 2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 그 기간 동안 거주에 필요한 차임 , 전기요금 등 일체의 비용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 중 배관 공사를 담당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가 임차하여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숙소로 제공한 것으로서 위 회사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아가 ,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 하는 경우라면 , 비록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 · 보존 등 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 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 고 ,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 였다면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 에 해당하 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 이 사건 숙소의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나 , ○○소방서의 화재 현장조사서의 기재 및 목격자인 ○○○ 등의 진술 등에 의하면 , 원고들은 야식 등을 조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숙소 옆에 엘피 가스통을 비치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 위 화 재 발생 당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위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 당시 숙소 바깥에 있던 엘피 가스통 호스에 불이 붙어 화염방사기처럼 위 숙소를 향해 불을 뿜었으며 , 잠시 후 안에서 잠을 자던 원고들이 뛰쳐나왔다는 사실 ,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통이 파열된 채 발견되었으나 , 이는 직접 부탄가스통에 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할 수도 있지만 주위의 화재에 의하여 가스통이 가열되어 폭 발할 수도 있고 , 실제 원고 ○○○는 사고 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화재가 난 숙소에서 빠져나온 후에 부탄가스통이 펑 , 펑하고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 ○○ 경 찰서의 의뢰에 따라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탄가스통 폭발에서 화재 원인을 찾기 어렵고 화재 현장의 소훼가 심하여 다른 화재 원인도 밝히기 어렵다고 감 정하였다는 사실 , 원고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화재 경위에 관하여 화재 당시 자 다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당시 불기둥이 저쪽에서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고 그것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사실 , 위 숙소에서 자고 있던 원고들이 짧은 시간에 전신에 2 ~ 3도의 중화상을 각기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 이에 의하면 , 위 화재는 원고들이 야식 등을 조리하기 위하여 숙소 옆에 보관하고 있던 엘 피 가스통의 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숙소 는 오래된 농가주택의 사랑채로서 전기시설이 오래되고 ,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전기장판 등을 사용함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위 화재 발생 며 칠 전 전기콘센트에서 불꽃이 튀는 등 누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고 , 야식 등을 조리하기 위하여 숙소 바깥에 엘피 가스통을 설치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는 원고들이 위 숙소에서 2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동안 위 숙 소의 전기시설을 점검하거나 엘피 가스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 이용에 주의를 주거나 화재경보장치 ,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 화재 당시 이 사건 숙소에 화재경보장치나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시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들이 이 사건 숙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엘피 가스통 호스에서 가스가 누출된 후 발화되어 폭발 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커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숙소의 화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화상을 입은 것은 사업주가 숙소 인근에 엘피 가스통을 시설하고 야식 등의 조리에 사 용하는 근로자들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를 철 저히 하지 않은 시설의 결함 내지 시설관리의 소홀과 함께 위와 같은 원고들의 부주의 가 결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따라서 , 원고들의 부상은 위와 같은 화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 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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