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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2]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적극)

[3] 경비직원이 공사현장의 정문 경비초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래방문자 출입일지 기록 유지, 외래방문자 출입증 발급 및 안전장구 지급, 화재 및 도난방지를 위한 순찰업무, 외부차량 출입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망인은 2005. 10. 9. 16:00경 출근하여 이종식과 교대하여 근무를 시작하였고, 같은 날 17:45경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정문의 경비초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지하주차장 램프(Ramp) 측면부에 있는 지상 1층 개구부에서 7.1m 깊이의 지하층으로 추락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37경 사망한 사실, 위 개구부는 ‘바브켓(스키드로더)’이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지상에서 깊이 약 7.1m 정도의 지하층 공사현장으로 모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로 172㎝×세로 75㎝ 크기의 자재반입구로서, 개구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램프로 길게 이어지는 높이 93㎝ 정도의 옹벽을 타고 올라가 다시 강관파이프로 된 높이 110㎝ 정도의 상부난간대 및 높이 55㎝ 정도의 중간대를 타고 넘어가야만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개구부는 합판으로 덮여 있었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할 당시 정확한 음주량은 알 수 없으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당시 69세의 노인으로서 경비업무 중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순찰업무보다는 출입구 정문에 설치된 경비초소에서 외래방문자 출입관리 및 외부차량 출입통제 등의 업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개구부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지 아니한 구조이며, 당시 합판까지 덮여 있었으므로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망인의 통상적인 경비업무의 내용적·장소적 범위에 위 개구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망인의 음주상태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설령 망인이 순찰·점검업무를 수행할 생각으로 위 개구부에 접근하였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망인의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경비초소에서의 방문자 및 차량의 출입통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전반적인 순찰업무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므로 공사현장의 일부로서 위 경비초소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위 개구부 역시 순찰업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망인이 옹벽 너머를 살피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위 개구부로 접근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므로, 망인이 위 개구부에 접근한 것이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나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 개구부에 이르기 위해서 높이 93㎝ 정도의 옹벽을 타고 올라가 다시 강관파이프로 된 높이 110㎝ 정도의 상부난간대 및 높이 55㎝ 정도의 중간대를 타고 넘어가는 것이 성인 남성에게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보이고,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망인이나 기타 근로자들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개구부에 접근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업주로서는 위 개구부를 충분한 강도의 덮개로 막거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망인 등 피용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마땅할 것이어서 위 개구부를 합판으로 덮어 놓은 것만으로 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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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9.24.선고 2008누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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