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08.10.29.선고 2007구단455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07 구단 4555 유족보상 및 장의 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원고

P (73년생, 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0. 1.

판결선고

2008. 10. 29.

주문

1. 피고가 200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중 유족보상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A(1973. 10. 6.생)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XX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YY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은 00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8. 2. 18:10경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를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과 3차에 걸친 회식을 한 후 같은 동 소재 주택의 2층(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 날인 2006. 8. 3.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그시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숙소의 관리사용권이 망인 등 근로자들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이 사건 숙소는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생략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소외 회사 소유 선풍기의 전기합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은 2004. 2.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기사로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충북 청원군에 소재하면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두고 있다. 망인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어 위 거주지 인근의 공사현장에는 자택에서 출퇴근하였는데, 2005. 4.경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던 A 현장소장이 소외 회사에서 해고되면서 그 무렵부터 동료 근로자 B, C와 함께 부산에 내려와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기 전까지 B는 충북 증평군에 거주하고 있었고, C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도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였고, B와 C는 망인을 보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시 처음에는 망인 등은 소외 회사가 마련해 준 숙소인 부산 불상지의 여관에서 거주하였으나 위 여관이 비좁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거리가 멀어 야간공사를 하기에 불편하여,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새로운 숙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숙소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았다.

(4) 이에 망인은 2005. 5. 23. 이 사건 숙소의 소유자를 대리한 F와 사이에, 이 사건 숙소를 기간 12개월,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망인의 이름으로 체결하였고, 2005. 5. 25.경 이 사건 숙소로 이사한 후 위 화재가 나기까지 B, C와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때로는 공기에 쫓겨 03:00경까지 야근을 하기도 하였다. 소외 회사는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숙소를 관리하게 하였고, 위 보증금 및 월 차임, 전기사용료, 식수대금, 통신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부담하였다. 한편 E는 위 화재 이전까지 이 사건 숙소를 방문한 적이 없고, 그 위치도 몰랐다.

(5) 이 사건 숙소는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방 3칸, 거실 1칸, 부엌 1칸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망인은 현관에서 볼 때 왼 쪽에 있는 방을 사용하였고, B는 중간에 위치한 거실을 방으로 사용하였으며, C는 현관에서 볼 때 오른쪽에 있는 방을 사용하였다. 망인이 사용한 방에서는 B가 방으로 사용한 거실을 통하여야 외부 출입이 가능하였다.

(6) 망인은 2006. 8.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루 종일 전기안전검사를 받은 후 18:10경 퇴근하여 B, C, 주식회사 YY의 전기과장인 G, 주식회사 WW전설 소속 H와 함께 인근 '00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6병을 나누어 마셨고, '000'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맥주 1700cc 2개를 나누어 마셨으며, G가 귀가하자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00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3차로 맥주 25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후 다음날인 2006. 8. 3. 00:30경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와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귀가 당시 망인과 B는 만취 상태였다. 한편 위 식사 및 주류 대금은 모두 망인이 지급하였다.

(7) 그런데 망인이 취침 중인 같은 날 02:0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이 사건 숙소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숙소가 전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당시 B와 C는 이 사건 숙소에서 빠져나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아니하였는데, 망인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소속 감정인 감정 결과, 위 화재는 B가 사용하던 거실방과 우측방 사이 부분에서 발화되었고, 그 원인은 위 거실방에 있던 선풍기 내부 배선의 전기합선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8) 위 선풍기는 스탠드형 대형 선풍기로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 커버가 씌워져 있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던 것을 B가 2006. 7. 중순경 이 사건 숙소로 가져와 그의 거실방에서 사용하던 것이었다. 위 선풍기 외에 이 사건 숙소에서 사용되던 전기제품은 망인 방에 있던 냉장고, 선풍기, 텔레비젼, 컴퓨터, B 방에 있던 텔레비젼이었고,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9) 소외 회사는 위 화재 후 망인의 후임으로 I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보냈는데, I는 B, C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000 여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였고, 2006. 8. 31. 이를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생략

다. 판단

(1)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망인으로 하여금 현장 소장으로서 부산에서의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게 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비록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숙소를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저렴한 숙소를 얻으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숙소를 임차하게 된 것이고, 그 목적은 야간 작업 등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시공 및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점,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숙소 임차 이전에도 여관을 숙소로 지정한 바 있고, 위 화재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 완공까지 다른 여관을 숙소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 등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청주시 등에 거주하고 있었고,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는 야간 근무도 하여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 인근에서 거주할 필요가 절실했던 점, 망인 등 근로자들은 화재가 나기까지 이 사건 숙소에서 1년 2개월 이상 거주하였고, 그 기간 동안 거주에 필요한 보증금, 차임 등 일체의 비용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가 망인 등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숙소에서의 화재 원인은 B의 거실방에 있던 선풍기 내부배선의 전기합선으로 의심된다는 감정 소견이 있으므로 일응 위 선풍기의 전기합선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 선풍기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용되던 것이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소유였다고 보이는바, 소외 회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점, 위 화재는 B의 거실방에서 시작되어 망인이 자고 있던 옆방에까지 번지게 된 점, 이 사건 숙소의 구조상 망인의 방에서는 곧바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점, 화재 당시 이 사건 숙소에는 화재경보장치나 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회사는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숙소를 관리하게 하고 망인 및 근로자들을 1년 이상 장기 거주하게 하였음에도 숙소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마련하였다거나 안전교육을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일체의 장제비를 부담하여 망인에 대한 장제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유족보상 부분은 위법하고, 장의비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채동수

arrow